캘리포니아에서 사업체를 설립할 때 선택할 수 있는 법인 형태 – 법률 및 세무 관점

August 2025 | By Jonathan S. Ro, Esq., Ro Law Firm | jonathan@jsr-law.com

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시작하려면 가장 먼저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. 바로 사업체를 어떤 형태로 설립할 것인지입니다.

선택한 사업체 형태는 개인 재산 보호 범위, 세금 부담, 경영 구조, 그리고 투자 유치 가능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. 아래에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설립 가능한 주요 사업체 형태를, 잘 알려지지 않은 캘리포니아 클로즈 코퍼레이션(Close Corporation)을 포함하여 설명합니다.

1. 개인사업자 (Sole Proprietorship)

가장 간단한 형태로, 별도의 법인 설립 절차 없이 개인이 사업을 운영합니다.

장점 (법률):

  • 설립 비용과 절차가 매우 간단함

  • 전적인 의사결정 권한

단점 (법률):

  • 무한책임 – 사업 부채에 대해 개인 자산까지 위험에 노출

  • 사업주 사망이나 폐업 시 자동 종료

세금:

  • 개인 소득세 신고서(Schedule C)에 직접 보고

  • 자영업세(Self-Employment Tax) 부과

  • 손실은 일정 요건 하에 다른 소득에서 공제 가능

2. 일반합명회사 (General Partnership)

2명 이상이 공동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운영하는 형태로, 계약 없이도 성립 가능하나 서면 계약이 권장됩니다.

장점 (법률):

  • 설립이 용이

  • 자원과 책임 공유

단점 (법률):

  • 연대·무한책임 – 모든 파트너가 전부채에 대해 동일한 책임

  • 파트너 중 한 명이 동의 없이도 회사를 법적으로 구속할 수 있음

세금:

  • 합명회사 세금 신고서(Form 1065)와 파트너별 K-1 발급

  • 각 파트너가 자영업세 부담

3. 유한합자회사 (LP, Limited Partnership)

최소 1명의 무한책임 일반 파트너와, 투자금 한도 내에서만 책임지는 유한 파트너로 구성됩니다.

장점 (법률):

  • 유한 파트너는 책임 제한

  • 투자자 유치에 유리

단점 (법률):

  • 일반 파트너는 여전히 무한책임

  • 캘리포니아 주정부 등록 필요

세금:

  • 통과과세(Pass-through) 방식

  • 유한 파트너는 일반적으로 자영업세 면제 (적극적으로 참여 시 예외)

4. 유한책임회사 (LLC, Limited Liability Company)

모든 구성원에게 책임 제한을 제공하며, 경영 구조가 유연합니다.

장점 (법률):

  • 모든 구성원에 대한 책임 보호

  • 경영 방식 자유 (구성원 직접 관리 또는 매니저 위임 가능)

  • 법인보다 형식 절차가 적음

단점 (법률):

  • 캘리포니아는 연간 800달러 프랜차이즈 세금 부과

  • 연 매출이 25만 달러 이상이면 총수입 추가세(Gross Receipts Fee) 부과

세금:

  • 기본적으로 통과과세 (1인 LLC → Schedule C, 다인 LLC → Form 1065)

  • 필요 시 C 또는 S 법인 과세 방식 선택 가능

  • 캘리포니아 LLC 수수료 별도 부과

 5. 주식회사 (C Corporation)

주주가 소유하고 이사회가 경영을 담당하는 별도의 법인입니다.

장점 (법률):

  • 강력한 책임 보호

  • 주주 변경과 관계없이 계속 존속

  • 투자 유치 용이

단점 (법률):

  • 정관, 주주총회, 이사회 회의록 등 형식 요건 많음

  • 설립 및 유지 비용이 높음

세금:

  • “이중과세” 구조: 연방(21%) + 캘리포니아(8.84%) 법인세 부과 후, 배당금에 개인 소득세 부과

  • 배당금에는 자영업세 없음

 6. S 법인 (S Corporation)

S 법인은 별도의 법인 형태가 아니라,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법인이 S 법인 과세를 선택한 경우입니다.

장점 (법률):

  • C 법인과 동일한 책임 보호

단점 (법률):

  • 주주 100명 이하, 모두 미국인 개인, 1종류 주식 등 자격 요건 엄격

세금:

  • 통과과세 – 연방 법인세 없음

  • 캘리포니아는 1.5%의 법인세 부과

  • 합리적인 급여만 급여세 부과, 나머지 배당은 급여세 없음

7. 캘리포니아 클로즈 코퍼레이션 (California Close Corporation)

주주가 35명 이하인 소규모 기업을 위한 특별한 형태입니다 (Cal. Corp. Code §§ 158–300).

장점 (법률):

  • 이사회를 두지 않고 주주가 직접 경영 가능

  • 주주 간 계약으로 경영 방식 유연 조정 가능

  • 일반 법인과 동일한 책임 보호

단점 (법률):

  • 설립 시 정관에 “Close Corporation” 명시 필요

  • 주식 양도 제한으로 외부 투자 유치 어려움

세금:

  • 일반 법인과 동일 (기본 C 법인 과세, S 법인 선택 가능)

  • 캘리포니아 연간 800달러 최소 세금 부과

8. 유한책임 파트너십 (LLP, Limited Liability Partnership)

변호사, 회계사, 건축사 등 특정 면허 직종에서 사용 가능.

장점 (법률):

  • 다른 파트너의 업무상 과실에 대한 책임 면제

  • 통과과세

단점 (법률):

  • 캘리포니아에서 허용 직종 제한

  • 주정부 등록과 규정 준수 필요

세금:

  • 파트너는 자신의 지분에 대해 자영업세 납부

  • 연간 800달러 최소 세금

 비교표

결론

어떤 형태를 선택할지는

  • 책임 보호 필요성

  • 세금 전략

  • 투자 계획

  • 형식 절차 감내 가능성
   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.

사업체 형태 선택은 단순한 서류 작업이 아니라 법률·세무 전략입니다.
저희 라스베이거스 및 캘리포니아 사무소에서는 한국어 상담이 가능합니다.
(725)222-0236 으로 전화해주시면 변화하는 법에 현명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. 

 본글은정보제공을위한것이며, 개별사건에대한법률자문은아닙니다. 상담및위임계약없이는변호사-의뢰인관계가성립되지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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